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1. 규제지역확대 - 6월19일부터 시행
성남수정구,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지구 - 투기과열지구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 7월1일부터 전입 및 처분조건 강화 (규제 전지역 6개월이내 전입조건)
무주택자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1주택자 - 6개월안에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부과
6월3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납부한경우는 종전규정으로 무주택자는 전입의무없고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내 처분 1년이내 전입, 조정지역은 2년이내 처분, 전입하는 조건임
임대사업자 - 개인,법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 7월1일부터 시행
20년6월30일전까지 취득한 주택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은 허용
전세대출 제한 - (기존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 소요감안) 7월 중순부터 시행예정
1. 전세대출실행한 이후 - 투기 및 과열지구내 시세 3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전세대출회수 조건 추가
2. 시행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2주택을 취득하거나 9억원이상 주택취득시 전세자금 대출 회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실행 - 9월부터 시행예정
(기존)투기 및 조정지역등 규제지역내 3억원이상 주택거래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9억원이상 주택구입시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했으나,
모든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개발호재등 과열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실거래기획 조사시행 - 6월 ~ 8월(필요시 연장)
우선 지정대상지역 잠실MICE지역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등) 용신정비창 (용산구 한강로 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주택구입 목적으로 보금자리 신청시 3개월이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 부과
- 기존 세입자를 끼고 보금자리 신청 불가
기존 전세자금 대출후 주택 2채를 보유 또는 9억원이상 주택보유시 대출회수
전세자금대출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 주택을 신규구입하는 경우 대출금회수 추가
* 시행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내역 증빙하면 1번사항만 적용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면 최대 2억까지 한도 축소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시,도의 권한강화
재건축 부담금 규제개선 - 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