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종류 및 자격조건
은행재원 협약보증 (주택금용공사)
만 19세이상 성인
전세보증금 최대 5억원이하
무주택자 - 소득상환선 없음
1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대출가능금액 2억2천2백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전세금 안심대출 (도시보증공사)
만 19세이상 성인
전세보증금 최대 5억원이하
무주택자 - 소득상환선 없음
1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하<
1주택자이면 대출최대한도 2억으로 제한
전세보증금의 80~90%
최대 대출가능금액 4억
1주택자 최대 2억(20.07.10부터)
소득 무관 (증명만 하면 됨)
신용등급 4등급 이상시 80%, 5,6등급 최대 1억5천 가능 7등급이하 최대 7천가능
플러스 전세자금 (서울보증보험)
만 19세이상 성인
전세보증금 상환선 없음
무주택자 - 소득상환선 없음
1주택자 - 소득상환선 없음
1주택자 - 최대대출가능 금액 3억원
최대 대출가능금액 5억
1주택자 최대3억원(20.07.10부터)
소득의 약 10정보 한도나옴 (부채포함)
신용등급 4등급 이상시 80%, 5,6등급 최대 2억 가능 7등급이사 최대 1억5천가능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시세 9억원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이상자 (KB시세 일반가 및 한국감정원시세 일반가중 높은금액기준)
2020년 7월10일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시세 3억원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1주택자
(단 7/10일이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시세9억원이상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예외인정, 직장의 지방으로 이전, 자녀의 교육(학원폭력등 불가피하게 이사해야하는 경유등, 부모봉양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통해 예외 사유로 대출가능)
전세자금 대출이용후 2주택이상 소유자
시세 9억원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0년 7월10일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시세 3억원이상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2020년 1월20일이후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는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9억원초과 주택을 매입한 경우 대출회수 - 현재 약정서 쓰고 있음
2020년 7월10일이후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시세 3억원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대출회수
신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 잔여기간까는 대출회수 유예
-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오는 경우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기존 세입자 만기까지만 대출연장 및 대출회수 유예)
3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되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구입한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규제시행일 이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이전 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한경우 - 규제대상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틑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등기이전완료일)을 보기떄문에 대출회수대상제외
- 전세대출만기까지도 등기등 소유권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만기연장도 가능
- 등기능 소유권 취득시 전세대출은 회수 (분양, 입주아파트에 바로 입주)
빌라, 다세대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 - 규제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