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규제)
1.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2. 중도금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이자는 실제 부담액
1.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원금 불포함)
2.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3.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4.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5.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이자는 실제 부담액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
주택 담보 대출 |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전액 분활상환 | 분활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일부 분활상환 | 분활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 · 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 · 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대출총액 / 8년 |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이상 받을경우 적용
7월부터 차주별 DSR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짐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이상 받을경우 적용
7월부터 차주별 DSR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짐
주담대
투기 ·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초과
주담대
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② 1억원 초과
주담대, 신용대출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주담대, 신용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헌 행 | 1단계(21'7월) | 2단계(22'1월) | 3단계(23'1월) | |
---|---|---|---|---|
주담대 | 투기 ·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 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초과 | ② 1억원 초과 |
토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
현재 상호금융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음달 17일부터는 은행 등 전데 금융권으로 확대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
서민 ·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현재 소즉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즉 인정 기준'을 활용
올해 하반기 중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 출시예정
청년층(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 원리금 상환 부담(최대 1년의 기한내 0~2.5%) 비율의 자본을 적힙하는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
산정방식 :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 그 밖의 대출 원리금) ÷ 연소득
EX : 연봉 5000만원 기준
주택담보대출 30년 30000만원 3%
신용대출 10년 5000만원5%
전세자금대출 2년 10000만원 2.6%
구입자금 35년 10000만원 3%
산정결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금액 : 1,264,812원 * 12개월 = 15,177,744원
신용대출 원리금상환금액 : 530,328원 * 12개월 = 6,363,936원
전세자금대출 월납입금액: 216,667원 * 12개월 = 2,600,004원
구입자금대출 원리금상환금액: 384,850원 * 12개월 = 3,916,800
대출불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금액 : 28,058,484원
28,058,484 ÷ 50,000,000 = 0.56116968 * 100%
DSR = 56.11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