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규제)

< DSR 부채 산정방식 >
주택담보대출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1.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2. 중도금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이자는 실제 부담액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1.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원금 불포함)

2.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3.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4.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5.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이자는 실제 부담액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활상환 분활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일부 분활상환 분활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 ·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 · 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대출총액 / 8년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이상 받을경우 적용

7월부터 차주별 DSR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짐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이상 받을경우 적용

7월부터 차주별 DSR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짐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헌행

주담대

투기 ·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초과

1단계 (21'7월)

주담대

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② 1억원 초과

2단계 (22'1월)

주담대, 신용대출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3단계 (23'1월)

주담대, 신용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헌 행 1단계(21'7월) 2단계(22'1월) 3단계(23'1월)
주담대 투기 ·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
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초과 ② 1억원 초과
주담대 규제 체계 도입

토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

현재 상호금융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음달 17일부터는 은행 등 전데 금융권으로 확대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

서민 ·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서민 ·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현재 소즉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즉 인정 기준'을 활용

올해 하반기 중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 출시예정

청년층(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 원리금 상환 부담(최대 1년의 기한내 0~2.5%) 비율의 자본을 적힙하는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

클릭시 DSR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이동

산정방식 :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 그 밖의 대출 원리금) ÷ 연소득

EX : 연봉 5000만원 기준

주택담보대출 30년 30000만원 3%

신용대출 10년 5000만원5%

전세자금대출 2년 10000만원 2.6%

구입자금 35년 10000만원 3%

산정결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금액 : 1,264,812원 * 12개월 = 15,177,744원

신용대출 원리금상환금액 : 530,328원 * 12개월 = 6,363,936원

전세자금대출 월납입금액: 216,667원 * 12개월 = 2,600,004원

구입자금대출 원리금상환금액: 384,850원 * 12개월 = 3,916,800

대출불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금액 : 28,058,484원

28,058,484 ÷ 50,000,000 = 0.56116968 * 100%

DSR = 56.11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