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군 조정, 범위금액 상향 조정

1.서울특별시

(기존) 1억1천만원 이하

(개정) 1억5천만원 이하

(기존) 3천7백만원 이하

(개정) 5천만원 이하

(기존)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기존) 1억원 이하

(개정) 1억3천만원 이하

(기존) 3천4백만원 이하

(개정) 4천3백만원 이하

(기존)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기존) 6천만원 이하

(개정) 7천만원 이하

(기존) 2천만원 이하

(개정) 2천3백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기존) 5천만원 이하

(개정) 6천만원 이하

(기존) 1천7백만원 이하

(개정)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