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군 조정, 범위금액 상향 조정
(기존) 1억1천만원 이하
(개정) 1억5천만원 이하
(기존) 3천7백만원 이하
(개정) 5천만원 이하
(기존)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기존) 1억원 이하
(개정) 1억3천만원 이하
(기존) 3천4백만원 이하
(개정) 4천3백만원 이하
(기존)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기존) 6천만원 이하
(개정) 7천만원 이하
(기존) 2천만원 이하
(개정) 2천3백만원 이하
(기존) 5천만원 이하
(개정) 6천만원 이하
(기존) 1천7백만원 이하
(개정)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