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우대기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1)
서민 실수요자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구성원 전원 전기간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세대구성원 전원 현재기준 무주택)

소득요건

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제한 없음

※초고가 아파트(시세15억초과)2)가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조정대상지역 : 8억이하

LTV 3)

지역구분 관계없이 8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6억원구간이내 : 60%

주택가격 6억초과 9억구간 : 50%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5억원구간이내 : 70%

주택가격 5억초과 8억구간 : 60%

최대 대출한도

6억원

*MIN (담보조사가격 X LTV)

담보조사가격 X 부동산회수율, 6억원

4억원

*MIN (담보조사가격 X LTV)

담보조사가격 X 부동산회수율, 4억원

DTI
규제지역 : 60%
DSR
40% (총대출 1억원 초과시)

1)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기간 동안 주택(분양권, 입주권, 상속·증여에 의한 소유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2)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불가

3) : 사정가 산출시 LTV와 부동산 담보회수율 중 낮은 비율 적용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 완화 및 전입의무 폐지
규제지역 구입자금대출 전입·처분의무

(헌행) 6개월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

(변경) 전입의무 삭제 및 2년이내 처분 조건

※ 시행일 전 기존 추가 약정체결분은 약정 당시 기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변경 사항
비고

(헌행) 1억원

(변경) 2억원

동일물건별 연간 2억원 이내

연간 : 1.1 ~ 12.31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변경 사항
비고

(헌행) 1억원

(변경) 1.5억원

차주단위 DSR 40%적용 대상 고객 중 의료비 등 긴급 생계용도로 인정되어 개인여신심사부 승인을 받은 경우 DSR 40% 초과하여 취급 가능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과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모두 징구

주요 개정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우대기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1)
서민 실수요자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구성원 전원 전기간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세대구성원 전원 현재기준 무주택)

소득요건

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제한 없음

※초고가 아파트(시세15억초과)2)가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조정대상지역 : 8억이하

LTV 3)

지역구분 관계없이 8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6억원구간이내 : 60%

주택가격 6억초과 9억구간 : 50%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5억원구간이내 : 70%

주택가격 5억초과 8억구간 : 60%

최대 대출한도

6억원

*MIN (담보조사가격 X LTV)

담보조사가격 X 부동산회수율, 6억원

4억원

*MIN (담보조사가격 X LTV)

담보조사가격 X 부동산회수율, 4억원

DTI
규제지역 : 60%
DSR
40% (총대출 1억원 초과시)

1)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기간 동안 주택(분양권, 입주권, 상속·증여에 의한 소유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2)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불가

3) : 사정가 산출시 LTV와 부동산 담보회수율 중 낮은 비율 적용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 완화 및 전입의무 폐지
규제지역 구입자금대출 전입·처분의무

(헌행) 6개월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

(변경) 전입의무 삭제 및 2년이내 처분 조건

※ 시행일 전 기존 추가 약정체결분은 약정 당시 기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변경 사항
비고

(헌행) 1억원

(변경) 2억원

동일물건별 연간 2억원 이내

연간 : 1.1 ~ 12.31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변경 사항
비고

(헌행) 1억원

(변경) 1.5억원

차주단위 DSR 40%적용 대상 고객 중 의료비 등 긴급 생계용도로 인정되어 개인여신심사부 승인을 받은 경우 DSR 40% 초과하여 취급 가능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과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모두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