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적연동 우대 금리 - 0.9%
※ 최초 3개월 할인후 매 1개월마다 실적 연동에 따른 평가 -- 4개월째 부터 적용
1. 급여이체 - 0.3% 직전 3개월중 2개월이상 급여이체 확인되어야 계속할인
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등록된 경우 (회사) - 이직시 급여이체 등록여부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다면 극민은행 급여일 지정후 급여라 입금하여야 함
급여일 지정후 급여로 입금시 - 급여일 지정한 날에 타은행에서 급여로 50만원이상 입금되어야 함(영업일 기준 앞뒤로 하루씩 총 3영업일 안에 입금되어야 함 - 급여지정일 아닌 날짜에 입금되거나 국민은행에서 입금되어지면 급여인정 안됨)
급여일 변경시 - 1588-9999 번 전화해서 급여일 변경후 "급여" 지정하여 입금되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번호 클릭시 전화로 연결됨)
직전 3개월사용 금액 | 30만원 이상 | 0.1% |
매월 30만원 이상시 사용해야 0.3% 금리할인 가능 대출실행일 이후 4번째달부터 금리조정됨 4번째달 금리조정은 직전 3개월이 아니고 5번째달부터 3개월 적용가능 |
60만원 이상 | 0.2% | ||
90만원 이상 | 0.3% | ||
대출실행일 1 ~10일시 : 전전월말까지 사용금액인정 - 3개월후 금리조정시 대출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사용금액으로 금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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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일 11 ~말일시 : 전월말까지 사용금액인정 - 3개월후 금리조정시 대출일로부터 2개월말일까지 사용금액으로 금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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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결제금액이 아님 (할부등 그달 사용한 금액이 사용금액으로 인정됨) - 현금서비스, 카드론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