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수 산정기준 (2023.0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군 조정, 범위금액 상향 조정
주택보유수
확인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결혼예정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지
분양권 및 입주권
제외 * 주1)
단, 분양잔금이 진행된 경우 포함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포함
단 2018.09.13까지 취득한(분양,매매계약은 체결일 기준, 상속,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주택으로서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보유수에서 제외
* 분양, 매매계약서로 증빙시, 계약서 + 입금내역증빙 필수
매매 예정 주택
포함 단, 대출신청 시 보유주탹에 대한 매매계약서 징구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을 입증하고 대출실행일까지 * 주2)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증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처분완료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외국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 확인방법
외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 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미보유 고객은 여권조합번호 활용)를 통해서 주택소유정보 확인
(각 상품별 특이사항 有)
어린이집
제외 (어린이집은 전세대출 불가)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층, 고유번호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사업장주소 확인
본인주택에 전세를 맞춘게 어린이집인 경우 주택수 포함
포함
복합용도 주택
포함
주택 면적이 1/2미만인 경우도 포함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금대출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가능
포함
단, 주택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제외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면적의 합이 전체 건물면적 공용 및ㅍ 부속시설 면적 제외)대비 50% 미만인 경우 제외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입주권)부터 소유권보전(이전)등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거주가 어려우므로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관리처분 계획 인가증 징구)
공부상 멸실 등기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잔금대출 전까지는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포함
(주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택보유수 확인 대상자 명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포함, 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택보유수 확인 대상자 주택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존재 내역 화면스캔)제외
(주2)규제지역 이외 주택담보대출, 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잔금일)이 대출실행일 이후라도 가능, 단,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시에는 규제지역 이라 하더라고, 매도계약서만 있다면 날짜 상관없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전세대출은 실행일날 까지라도 무주건 소유권 이전 접수증이라도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