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무 Yes / No
자녀 Yes / No - 매매 시 가족관계확인서 상 모든 가족 주택보유수 확인
매매인 경우 소유권 이전 [주택이 있으면 매도일자 확인 및 주택의 수](2주택이상 대출불가)
1주택자 20년 7월10일 이전에 구입하고 현 시세 9억원이하면 전세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플러스전세 3억까지
전세보증금 7억이하 (안심 / 2억) 7억이하 (협약 / 2억2천2백)까지 가능.
단 현시세 9억초과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시 불가 플러스 전세만 가능
20년 7월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초과 APT를 구입한 경우 불가 단 전세대출 만기일, 구입주택 임차인 계약 만기일까지 유예가능 (구입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만 유예가능)
1. 필요한 대출금의 금액
2. 매매 시 본인 집 매도/매수하는 날짜
카카오톡 및 뱅크셀러드 및 토스에서 확인 가능
805 and 820 5억
710 and 775 4억
805 or 820 3억
655 or 740 2억
550 or 545 1.5억
805 or 820 4억
655 or 740 1.5억
550 or 545 7천
※ 대출상환으로 인한 신용점수 상승시 은행전산에 점수 반영까지 17일이상 소요예상으로 상담시 체크할것!!
1층은 KB시세 하한가 / 2층부터 일반가
부동산정보app 실행 공시가격확인 (물건지 주소 입력)
다세대 (공시가 x 130%의 80%안에 보증금이 들어오면 전세가능)
1. 사업자인 경우 (5월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월에 나오는 소득금액증면원 상의 금액 물어보기)
2. 직작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3.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100%
전세는 아예 사용불가 매매만 60%
거주자의 사업 원천징수 영수증 60%
주택담보대출은 2금융 포함 다중채무(3건)이상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음.
1주택자 본인은 전세 살고 본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하는 대출은 LTV40% (50% 조정지역)와 DSR 40% 시세와 보증금 비교했을 때 대출금이 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1. 소유권 가져온 기간
2. 매매 진행 중 또는 세입자 들어가면서 임대인이 바뀌는지 확인
임대인이 법인 인경우 대출불가 [reason : 질권설정(플러스), 채권양도(안심)이 불가함]
협약전세만 가능. 하지만, 부채가 없고 소득이 6-7천정도 되어야 최대 2억2천2백 가능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물건지의 근저당 또는 말소조건, 기타 제한조건이 있었는지와 있는지 확인
말소조건인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말소위임장 필요
3. 물건지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있는지 있을 때는 말소 조건부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