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시 체크사항
물건지의 종류 확인 (매매 or 전세)
소개해준 부동산 상호명 확인후 부동산에 Feedback (중요)
1.가족구성원의 형태

결혼유무 Yes / No

자녀 Yes / No - 매매 시 가족관계확인서 상 모든 가족 주택보유수 확인

2. 주택의 보유여부

매매인 경우 소유권 이전 [주택이 있으면 매도일자 확인 및 주택의 수](2주택이상 대출불가)

1주택자 20년 7월10일 이전에 구입하고 현 시세 9억원이하면 전세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플러스전세 3억까지

전세보증금 7억이하 (안심 / 2억) 7억이하 (협약 / 2억2천2백)까지 가능.

단 현시세 9억초과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시 불가 플러스 전세만 가능

20년 7월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초과 APT를 구입한 경우 불가 단 전세대출 만기일, 구입주택 임차인 계약 만기일까지 유예가능 (구입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만 유예가능)

3.잔금 날짜 및 필요한 대출금액

1. 필요한 대출금의 금액

2. 매매 시 본인 집 매도/매수하는 날짜

4. 신용등급 및 점수 확인

카카오톡 및 뱅크셀러드 및 토스에서 확인 가능

플러스 전세 (서울보증보험)
KCB 조건 NICE 한도

805 and 820 5억

710 and 775 4억

805 or 820 3억

655 or 740 2억

550 or 545 1.5억

안심 전세 (주택도시 보증공사)
KCB 조건 NICE 한도

805 or 820 4억

655 or 740 1.5억

550 or 545 7천

※ 대출상환으로 인한 신용점수 상승시 은행전산에 점수 반영까지 17일이상 소요예상으로 상담시 체크할것!!

5. 물건지 시세 / 공시가격 확인 (층수확인)

1층은 KB시세 하한가 / 2층부터 일반가

부동산정보app 실행 공시가격확인 (물건지 주소 입력)

다세대 (공시가 x 130%의 80%안에 보증금이 들어오면 전세가능)

6. 고객의 소득

1. 사업자인 경우 (5월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월에 나오는 소득금액증면원 상의 금액 물어보기)

2. 직작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3.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100%

전세는 아예 사용불가 매매만 60%

거주자의 사업 원천징수 영수증 60%

7. 고객 부채 (모든 대출확인)

주택담보대출은 2금융 포함 다중채무(3건)이상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음.

1주택자 본인은 전세 살고 본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하는 대출은 LTV40% (50% 조정지역)와 DSR 40% 시세와 보증금 비교했을 때 대출금이 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8. 임대인(집주인)의 형태 전세자금대출만 해당 (소개 해준 부동산에 전화하여 확인)

1. 소유권 가져온 기간

2. 매매 진행 중 또는 세입자 들어가면서 임대인이 바뀌는지 확인

임대인이 법인 인경우 대출불가 [reason : 질권설정(플러스), 채권양도(안심)이 불가함]

협약전세만 가능. 하지만, 부채가 없고 소득이 6-7천정도 되어야 최대 2억2천2백 가능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물건지의 근저당 또는 말소조건, 기타 제한조건이 있었는지와 있는지 확인

말소조건인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말소위임장 필요

3. 물건지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있는지 있을 때는 말소 조건부인지 확인

물건지가 매매중일시 혹인 매매 진행 후 소유권이전이 3개월 이내일 시 안심전세 대출불가
단, 세입자가 직장가입자(건강보험득실확인서 상 직장 변동없이 1년이상 확인이 되면 매매진행중이여도 가능)
상담 후, 내용확인 했으니 정리해서 가불여부 연락드린다고 코멘트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 ex)동네 부동산이름 잔금날짜 상품+금액 - 고객에게 기표 전전달에 서류 미비한거 확인